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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신체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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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신체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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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라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이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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