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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군내 성범죄 늘지만 상담관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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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군내 성범죄 늘지만 상담관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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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내 성범죄가 매년증가하고 있지만 성고충전문상담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가 900여건에 달하는 등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986건이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은 지난 2014년에는 627건, 2015년에는 645건, 2016년에는 838건, 지난해 986건이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인 6월까지 467건으로 집계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지난해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성범죄 입건 수는 지난해 전체 986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지난해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지난해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매년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 군별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배치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각 군 부대별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육군과 공군은 중장급 이상 부대,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부대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육군 20명, 해군 10명, 공군 8명, 해병대 4명 씩으로 할당돼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육군 18명, 해군 6명, 공군 6명, 해병대 2병 등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군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전문 상담관이 부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군 장병 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경우 상담관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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