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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고독사 예방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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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민경배 의원 / 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민경배 의원 /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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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다양화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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