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재정정보 무단공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불꽃을 튀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심 의원 측이 이튿날 곧바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등 대대적 공세에 나서면서 공방은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
정부와 여권은 자료의 획득과 공개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심 의원 측은 ‘시스템 에러로 인해 우연히 얻은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말도 안된다”며 일축하고 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 두 번’을 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인 만큼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령 접근이 제한된 정보였다고 해도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으로 정부와 기재부 측 잘못이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역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청와대 해명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면 기밀사항도 아닌데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공세의 고비를 죄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한 것이든 곱지 않다. 한마디로 ‘깜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것이다.
△ “깜도 안되는 것을...”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J씨(사법연수원 25기)는 “자료 유출을 불법이라고 하려면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썼거나, 시스템 오류를 알고서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했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런 사정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47만건에 달하는 대량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에서 전자정부법 제3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인 만큼 유죄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지급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대체로 '양비론'이 우세했다. 별 내용도 없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는 것도, 그에 맞서 ‘공개가 불법’이라고 각을 세운 것도 모두 과잉대응이라는 시각이다.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33기)는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1회 평균 사용액이 10만원 내외고 사용처도 기껏해야 목욕탕과 일식집”이라면서 “국가기밀도 아니고 공개못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공개한다고 해서 관심을 끌 사안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에게 지급된 회의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야당 측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지출에 관한 것이어서 공개를 불법이라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과잉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디테일에서 편법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동이 일 정도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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