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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세금 비율 55%' 부산 귀성시 경북 상주까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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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2주 연속 오르면서 추석 명절 고향에 내려가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018년 9월 셋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오른 리터당 1640.9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간 상승폭은 5월 마지막 주(14.9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10.9원 오른 리터당 1442.5원을 나타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적인 부분도 큰 이유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다.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휘발유 가격 1640.9원 중 895.5원은 세금이다. 세금 비율이 55%인 셈. 경유에 붙는 세금은 660.4원으로 46%의 비율을 차지했다.

휘발유 차량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귀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경북 상주까지는 세금만 내고 가는 셈이다.
'휘발유 세금 비율 55%' 부산 귀성시 경북 상주까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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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는 크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크게 4가지 세액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정액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에도 소비자들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리터당 529원이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리터당 79.35원, 지방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리터당 137.54원이 부과된다. 세 가지 세금을 합친 745.89원은 고정으로 무조건 내야 하는 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전판매가격과 제세금의 10%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ℓ당 16원, 품질검사 수수료 0.47원, 주유소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 국제유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국내 유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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