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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법 통과, 금융위로 공 넘어간 케이뱅크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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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위법 위반 전력 등 장애물 여전히 남아

인터넷銀법 통과, 금융위로 공 넘어간 케이뱅크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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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전법)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의 명운(命運)이 사실상 행정부인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융위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경미한 사유'로 봐야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케이뱅크 증자가 가능해서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 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과 관련해 금융위의 재량과 해석의 여지만 커진 셈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에 인전법이 이날 늦은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전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게 골자다.

문제는 이 법안의 수혜를 받아야 할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KT는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인전법은 '은행법'을 준용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공정거래법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원칙적으론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위가 법령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당초 국회 정무위에서는 인전법의 대주주적격성 조건에서 공정위법 위반 판단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특례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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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위의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KT의 공정위법 위반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승인을 해 주게 된다면 인가때부터 이어져온 특혜시비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특혜 논란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요건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만약 공정위법 위반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 KT의 증자를 불승인하게 되면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6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율은 10.71%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다. 이는 전 분기(13.48%)대비 2.78% 급락한 수치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39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자본확충을 하지 않으면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에 문제가 생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만약 불승인하게 된다면 지난한 행정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행정소송 결과가 1년안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한 소송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량과 해석에 의존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 금융위의 부담이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여러 사안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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