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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칼 뺀 국세청…대기업 사주·연예인 등 9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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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 집중

'역외탈세' 칼 뺀 국세청…대기업 사주·연예인 등 9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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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갑(甲)의 사주 OOO는 외국법인 A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해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OO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해 은닉하고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OO억원을 추징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OO억원 부과,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사례2= 사주 OOO은 외국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조세회피처에 투자회사 A를 설립하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 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또한 사주는 동 신탁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해외신탁에 예치된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OOO억원을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OO억원 부과 및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조사 브리핑을 열고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것은 물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 대응역량을 집중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대응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고 4건을 고발 조치했다.

김 국장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 내년도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10억원→5억원),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시행(취득·임대·처분 의무신고)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조세회피처 실체의 실질을 가장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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