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시공사와 계약 과정에서 제안 사항을 놓고 갈등을 겪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이 결국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월 이례적으로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안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나선 데 이어 이제는 법적으로 세부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양측간 갈등은 지난해 9월 시공사 선정 후 임대주택 문제,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계약 조건을 두고 건설사와 이견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빠르게 진행한 부작용이기도 하다.
조합은 지난 5월 대우건설이 제시했던 설계안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비 내역과 적용 공법, 사용될 건설재료 및 특화설계비의 적정성을 살피는 것으로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례적인 과정으로 꼽힌다. 이후 진행된 조합원 설명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지만 세부안에 대한 해석차는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설계, 금융비용 부담 등이 주 내용으로 사업 일정에도 이견이 발생했다.
소송 항목에는 철거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보호수 이전 문제도 포함됐다. 조합은 시공사 대신 자체적으로 보호수 이전 과정을 맡아줄 업체 선정에 나선 상태로 당초 조합은 주민 이주 작업과 함께 이 보호수를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보호수 관리ㆍ감독을 맡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보호수 이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시공사의 설계안을 검토하는 작업도 다시 들어갔다. 지난 5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탓으로 이번에도 제시된 설계안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따져볼 방침이다. 다만 시공권 계약 해지와 같은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단순 시공사 교체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는 유지되지만 소송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결정나면 자칫 부담금을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세부 계약안에 대한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일정상 시공사 재선정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전체 심의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칫 사업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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