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그림 대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중순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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