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그림 대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중순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ㆍ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