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로 손톱 부르뜨리고 철봉에 묶고... 대대장은 묵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특수폭행·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화천 주둔 육군 모 최전방 사단 소송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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