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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 14척 입항제한·억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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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일웅 기자]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14척에 대해 입항제한 및 억류 등 조치를 취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석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선박은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적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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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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