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 14척 입항제한·억류 예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일웅 기자]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14척에 대해 입항제한 및 억류 등 조치를 취한다고 10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석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선박은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들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적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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