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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아무나 죽이겠다"글 올린 사람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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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용의자 체포
칼부림, 살인예고 게시글 줄줄이 처벌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온 이후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철도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온 이후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철도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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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24일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결국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오후 7시20분께 협박 혐의로 남성 A씨(33)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 5월 24일 칼부림 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음"이라는 글을 게시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신병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시인사이드로부터 사용자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살인 또는 테러를 예고하는 글은 최근 확산 추세다. 대부분 장난삼아 또는 주위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지만 결말은 처벌로 이어진다. 서울 강동구의 여중·여고에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글을 잇달아 올린 10대가 그렇다. 16살인 A군은 올해 2∼3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동구 소재의 특정 여중과 여고를 거론하며 ‘권총과 칼, 폭탄 테러 등으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 수십건을 게시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과 용산구 대통령실, 서울역, 충남 논산 딸기축제 등에서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지목한 범행 예고 장소에는 경찰과 소방 등 총 1500여명이 동원됐다. A군은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협박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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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B씨(28)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천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렸다.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에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 남성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죄를 뉘우쳤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한다.인터넷에 ‘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홧김에 허위 살인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살인예고글을 올린 이들에게는 대부분 협박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형을 받는다. 살인예고글을 올려 경찰력 투입 등이 이루어졌다면, 협박죄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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