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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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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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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장 사건을 수임해 활동하기보다는 사내 젊은 변호사들의 멘토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YK 측은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입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라며 "저체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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