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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청와대 답변 기다리는 ‘소년법 폐지 청원’…합당한 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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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청와대 답변 기다리는 ‘소년법 폐지 청원’…합당한 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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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6월 여고생을 중·고생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2일 20만명을 넘었다. 한 차례 소년법을 두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던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10대 열명이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서울 상계동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추행하고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학생 가족은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을 작성했다.
현재 가해 학생 10명 중 9명은 검찰로 송치 됐으며,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폭행을 주도했던 가해 학생 중 1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넘겨진 상태다. 이를 두고 또 다시 소년법 테두리 안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란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달 3일 작성된 소년법 폐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3일 작성된 소년법 폐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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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년범죄 관련 판결과 맞물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얼굴이 멍투성이인 사진이 올라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형이 지난달 12일 선고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AㆍB(19)군에겐 각각 징역 4년6월~5년이, C(15)ㆍD(14)양에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이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ㆍB군에겐 징역 11∼13년을, CㆍD양에겐 5년∼장기 7년 6월을 각각 구형한 것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것이다.

또 2011년 고등학생 22명이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 여중생 두 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성폭행한 사건은 5년 뒤인 2016년에야 세상에 알려져 군 입대한 가해자들이 뒤늦게 처벌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그때 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화해서 소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자체를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용 나이를 낮춤으로써 미성년자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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