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6월 여고생을 중·고생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2일 20만명을 넘었다. 한 차례 소년법을 두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던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10대 열명이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서울 상계동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추행하고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학생 가족은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을 작성했다.
실제로 소년범죄 관련 판결과 맞물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얼굴이 멍투성이인 사진이 올라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형이 지난달 12일 선고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AㆍB(19)군에겐 각각 징역 4년6월~5년이, C(15)ㆍD(14)양에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이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ㆍB군에겐 징역 11∼13년을, CㆍD양에겐 5년∼장기 7년 6월을 각각 구형한 것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것이다.
또 2011년 고등학생 22명이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 여중생 두 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성폭행한 사건은 5년 뒤인 2016년에야 세상에 알려져 군 입대한 가해자들이 뒤늦게 처벌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그때 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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