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브리핑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해결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내년에는 사정이 어려운 업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정부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3일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관보에 고시해 공식 확정하고, 경영계의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장에 무사히 안착시키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선 차등지급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 갑질 등의 문제를 해결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 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 구조적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활성화법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의 이슈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차관은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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