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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 치마 속 촬영하던 기아차 협력업체 정비센터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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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 치마 속 촬영하던 기아차 협력업체 정비센터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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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승진 기자] 차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정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비사의 휴대전화 속에는 다른 여성의 영상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북경찰서는 A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50대 남성 B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께 자동차 열쇠 건전지를 교체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오토큐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A씨는 한 남성 직원이 옆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7~8분의 시간 동안 주변에 있던 캐비닛에서 반사된 불빛을 목격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A씨 뒤에는 정비사 B씨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B씨는 치마 속이 잘 드러나지 않자 카메라 플래시를 켰다가 발각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은 뒤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1차 조사 뒤 귀가조치 됐다.

이와 관련 사이버성폭력센터 측은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엔 다른 여성의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는데 구속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타당했다”며 “휴대전화 속에 다른 여성이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휴대전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을 맡긴 상태로, 여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여전히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기아자동차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크게 되면서부터 이런 사실을 인지한 본사로부터 역으로 추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 같은 일을 제보 받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기아모터스 본사 앞에서 서비스센터 직원의 불법 촬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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