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결과, 금액 기준 고객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가상통화 대비 약 103% 수준의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예금 규모 대비 127%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산(가상통화 및 금전)을 초과하는 가상통화와 금전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기로 실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6월28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두나무가 유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사 받은 내용이다. 실사 기간은 지난 6월 28~29일이며, 실사는 당시 두나무 본사에서 진행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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