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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왜 거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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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왜 거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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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내부적인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계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것을 수용할 만한 부당한 사안이나 절차상의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이후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별노조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의 강한 반발에 고용부는 당초 지난 1일 공개하기로 했던 결론을 이틀이 지난 이날 확정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절차적인 하자가 크지 않은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재심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최저임금 재심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재심의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모두 23차례나 재의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만약 최저임금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단체가 오히려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사용자단체들은 고시 기한이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까지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자 혈안이 돼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법뿐만 아니라 지난 30년의 관행에 비춰 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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