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내부적인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이후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별노조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절차적인 하자가 크지 않은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재심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최저임금 재심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재심의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모두 23차례나 재의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만약 최저임금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단체가 오히려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사용자단체들은 고시 기한이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까지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자 혈안이 돼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법뿐만 아니라 지난 30년의 관행에 비춰 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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