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350원)을 3일 관보에 고시해 공식 확정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고용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였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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