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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보험사 과징금 더 세지나…당국, 규정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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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 보험료→보험금 변경 필요성 제기…"필요성 검토 후 금융위에 의견 전달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제재시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많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 196조에 따르면 모집광고, 기초서류 규정 등을 위반한 보험사 제재시 해당 보험계약상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닌, 가입자가 보험사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 보험사가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KB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7명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적발돼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모두 3억6400만원이었다. 당시 과징금 규모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1.36%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제재 수위를 높여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늘리고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최소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적은데 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과징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수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위반시 위반사항을 세분화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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