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기준 보험료→보험금 변경 필요성 제기…"필요성 검토 후 금융위에 의견 전달할 것"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보험업법 제 196조에 따르면 모집광고, 기초서류 규정 등을 위반한 보험사 제재시 해당 보험계약상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닌, 가입자가 보험사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 보험사가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KB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7명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적발돼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모두 3억6400만원이었다. 당시 과징금 규모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1.36%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반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적은데 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과징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수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위반시 위반사항을 세분화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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