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고, 적용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경영계가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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