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 실시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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