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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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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곡성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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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 실시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 동안 지원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신규수급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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