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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진 사법 불신, 높아진 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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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논란 속
이영학·박근혜·최순실 등
이달 중요사건 선고 줄줄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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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번 달이 사법부의 신뢰회복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으로 거래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법농단' 논란으로 사법불신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각급 법원들이 이달 중에 중요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사법부의 명운이 걸렸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오는 23일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24일에는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촹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14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 4명의 선고가 이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 전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 사건들이다. 특히 서울고법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법은 최근까지 사법불신의 원흉으로 지목돼 더욱 그렇다.

최근 3년 사이 고법 항소심은 특별히 추가된 증거나 정황이 없는데도, 단지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인천 초등생 납치ㆍ살해 사건의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고법 재판부는 살인죄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박모(20)씨에 대해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크게 줄였다. 대법원 상고심 접수건의 급격한 증가도 항소심 불신에 따라 나온 결과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4만4417건이었다. 2013년 3만6522건에 비해 불과 5년 사이 22% 증가했다.

한편 지법들도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안희정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은 보통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변론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외부에 공개해 형량 판단을 공론화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드루킹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부를 합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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