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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지…' 장애인 수급비·보조금 가로챈 인면수심 지원시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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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시설 1곳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곳 직권조사…검찰 수사 의뢰 및 특별지도감독, 행정처분 권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장애인 수급비·보조금 가로챈 인면수심 지원시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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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시설인 A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시킨 뒤 일당 2만~4만원의 품삯을 가로챘다.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한 생활인에게도 명절수당 5만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나 작업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하면서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 증축비용으로 1000만원 등을 인출해 사용하기까지 했다. 또 생활인을 시설 대표의 자택 주소로 위장 전입시키는 수법으로 5년 동안 타 시·도보다 많은 금액의 주거수당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A 시설 대표는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터넷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사용내역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2. 강원 화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B 시설도 2015년 2월부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입금 통장과 인감을 생활재활교사들이 직접 관리해 왔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월 2만원의 십일조와 주 3000원의 주일헌금을 일괄적으로 인출해 헌금했다. 통장 주인인 장애인들의 동의는 없었고, 이런 식으로 2017년 11월까지 헌금된 금액만 1800여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B 시설 시설장은 별도의 개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입소할 때 개인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생활비를 납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월 1000만~1100만원, 2015년에는 월 400만원, 2016년에는 월 500만원, 2017년에는 월 600만원의 운영비를 마련했다. 이 운영비 중 월 180만~200만원이 시설장의 급여로, 개인차입금 이자로 월 50만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통장을 일괄관리한 시설 직원이 출금 시 대리서명을 한 것은 물론 개인금전 사용과 관련된 위임장과 지출결의 등 회계장부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시설장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신축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자신들의 부부 사택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조금 예산으로 생활관과 사택 공공요금 315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가로채고 부당 노동을 강요해 온 장애인 시설 2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 처분 등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 1곳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곳에 대한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접수,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들의 이 같은 행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시설에 대해 후원금의 규모와 신고목적 적합여부 등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강화군수에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또 B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이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수계획을 밝힌 점 등을 감안,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관할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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