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시설 1곳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곳 직권조사…검찰 수사 의뢰 및 특별지도감독, 행정처분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시설인 A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시킨 뒤 일당 2만~4만원의 품삯을 가로챘다.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한 생활인에게도 명절수당 5만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나 작업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하면서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 증축비용으로 1000만원 등을 인출해 사용하기까지 했다. 또 생활인을 시설 대표의 자택 주소로 위장 전입시키는 수법으로 5년 동안 타 시·도보다 많은 금액의 주거수당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A 시설 대표는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터넷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사용내역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더욱이 B 시설 시설장은 별도의 개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입소할 때 개인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생활비를 납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월 1000만~1100만원, 2015년에는 월 400만원, 2016년에는 월 500만원, 2017년에는 월 600만원의 운영비를 마련했다. 이 운영비 중 월 180만~200만원이 시설장의 급여로, 개인차입금 이자로 월 50만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통장을 일괄관리한 시설 직원이 출금 시 대리서명을 한 것은 물론 개인금전 사용과 관련된 위임장과 지출결의 등 회계장부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시설장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신축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자신들의 부부 사택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조금 예산으로 생활관과 사택 공공요금 315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가로채고 부당 노동을 강요해 온 장애인 시설 2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 처분 등을 권고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들의 이 같은 행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시설에 대해 후원금의 규모와 신고목적 적합여부 등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강화군수에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또 B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이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수계획을 밝힌 점 등을 감안,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관할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