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사지연돼도 위약금 부과 안하기로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 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보다 앞선 1일 정부에 "폭염이 심한 낮시간대에는 정부, 지자체 발주 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공사가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려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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