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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공사 중단'…정부, 공공계약 업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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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공사지연돼도 위약금 부과 안하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폭염 대응 긴급지시를 내린지 하룻만에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 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보다 앞선 1일 정부에 "폭염이 심한 낮시간대에는 정부, 지자체 발주 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침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를 지킬 것을 담고 있다. 휴식시간 보장은 물론이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공사가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려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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