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는 순수 재야 출신의 법조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ㆍ이동원(55ㆍ17기)ㆍ노정희(55ㆍ19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하고 대법관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7번째 대법관 교체다. 그동안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ㆍ개혁적 성향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 돼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및 '고법부장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이 특히 그럴 것 같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개혁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선수 대법관은 각각 민정수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추진기획단장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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