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폭발압력 문제, 주행 중 시동 꺼짐 우려, 잔여 연료량 확인 어려움 등 제작결함 발견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돼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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