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폭발압력 문제, 주행 중 시동 꺼짐 우려, 잔여 연료량 확인 어려움 등 제작결함 발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등 10개 차종 270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페라리 리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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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은 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람보르기니 리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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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돼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BMW 리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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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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