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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촉발하나…EU 철강 관세 잠정 인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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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럽연합(EU)이 23개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시행키로 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철강제품이 EU로 들어오는 막기 위한 대응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8일(현지시간) 23개 철강재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결정, 오는 19일자부터 조치가 발효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부터 28개 철강재를 조사한 결과,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에게 최근 수입물량(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잠정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그러나 당장 철강업계는 손실이 우려된다. 이번에 관세 인상 23개 제품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t, 금액으로는 29억달러에 이른다.

EU는 하반기에도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EU가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이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을 통해 조사에 대응해 왔다.

4월과 6월 2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또 주EU대사관 외교 공한을 통해 WTO협정와 한-EU FTA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 권한의 유보를 통보했다.

특히 28개 전 EU회원국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미국으로 부터 수출 전환을 우려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달라 수출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와 다음주 한-독 전략대화 등 EU 회원국들과 접촉 기회를 활용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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