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이번 조사는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수입을 막기 위해 쿼터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27개 철강 제품이 대상이며 9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또 집행위는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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