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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공사대리 초치…'독도 영토 왜곡' 학습지도요령 개정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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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17일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초치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초치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고교생들에게 독도 영토 왜곡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 바 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영토 왜곡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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