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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브랜드 아파트 청약, '서울 사람' 아니라면 당첨확률 제로 수렴…서울 거주 1년 이상 요건 충족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은…."

'서울특별시민' 프리미엄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다. 집값 상승이 유력한 서울 브랜드 아파트 청약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아무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다. 70점대 이상의 청약가점(만점 84점)을 확보하더라도 '서울 사람'이 아니라면 당첨 확률은 사실상 제로다. 이는 아파트 청약제도가 서울 밖 거주자의 서울 입성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로 강화했다. 또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 4일 서울 남산 일대 하늘이 맑고 푸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 4일 서울 남산 일대 하늘이 맑고 푸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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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의 꿈을 가로막는 '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순위 내의 경쟁이 벌어진다면 해당 건설지역(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다. 미달이 발생하면 잔여세대를 인근(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당한다.

서울 시민 중에서도 아파트 청약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거주한 '기타지역' 청약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해당지역' 청약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서울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해당지역 1순위 청약 미달은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서울에서 분양한 10개 민영주택 74개 타입의 전용면적 중 해당지역 1순위 미달은 1개 민영주택 3개 타입에 불과하다. 디케이건설이 분양한 서초구 서초동 DK밸리뷰시티 전용 26.58㎡, 23.88㎡, 25.13㎡ 등에서 해당지역 1순위 미달이 발생했다. 남부터미널 인근 DK밸리뷰시티는 소형 전용면적 위주의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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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0㎡대 아파트 중에서는 해당지역 1순위 미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분양을 마무리한 힐스테이트 신촌, 래미안목동아델리체, 고덕자이 등 주요 브랜드 아파트는 모두 높은 경쟁률로 해당지역 1순위 마감을 이어갔다.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청약가점이 높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을 통한 서울 입성은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분양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분양 50%를 기타지역에 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서울 구로구 SH항동공공주택지구 3단지가 그런 경우다.

문제는 서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조성할 넓은 땅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환경파괴 문제 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본 취지는 옳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지역 1순위 마감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아파트 분양으로 서울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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