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일대에서 시·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23건 적발
적발된 23건 중 자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 14건은 현장 계도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9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통제한 가운데 의심차량이 지나가면 시·구 관계자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자격증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했다.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는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화물운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년 상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하남산단 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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