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측이 이씨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미투 운동 등) 사회 여론의 압박 때문에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이씨 행위를 범죄로 구성하기 위해서 수사와 법리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법정은 인민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엄격이 법률에 의한 유무죄를 따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씨와 피해자들은 수년간 합숙을 하고 연극을 무대에 올렸는데 (검찰은) 그 과정에서의 몇몇 행위만 뽑아 강제추행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씨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씨도 "평생 연극을 하다보니까 조금 방만해지고 과욕이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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