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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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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도 경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에 입원할 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를 할 때 부담하던 비용도 총액의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금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이 된다. 2인실 하루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다. 병원마다 병실 차액이 제각각이라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은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 하루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0만~24만명, 종합병원 30만~36만명 등 연간 50만~60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의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가운데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떨어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도 내려간다.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의 상담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결과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당 5만~26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었는데 앞으로는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정도만 내면 된다.

또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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