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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주식 매도 前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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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명은 기각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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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려 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팀·과장급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주임급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고도 주식을 매도하려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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