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책임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24.7%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의류 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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