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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나도…선거법 위반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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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경찰 "신속·공정 수사"

8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8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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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역 일꾼을 뽑는 6ㆍ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9332명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하지만 선거가 종료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은 물론 막판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속 고소ㆍ고발전까지 비화된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경찰이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100건, 관련자만 18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161명으로, 7명은 구속됐다. 120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범의 유형도 다양하다. 금품을 전달하거나 공무원에 의한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사범도 다수 적발됐다. 전남 순천에서는 한 시의원 예비후보와 같은 계모임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 2명에게 현금 110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됐다. 전남 함평에서는 한 퇴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5만원권 지폐 10장이 든 봉투를 주민에게 전달했다가 입건됐다. 인천에서도 현직 공무원이 지인에게 교육감 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사라진 벽보

사라진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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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인들의 선거법 위반도 잇따르고 있다. 주로 후보 현수막ㆍ벽보를 훼손하는 단순 선거사범들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전철역 앞에 설치된 시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구로구에서는 선거 벽보를 가져간 40대 노숙인이 입건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ㆍ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검거된 161명의 혐의는 금품수수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32명, 사전선거운동 22명 등 순이었다. 여론조작, 선거폭력 등 심각한 선거범죄도 있었다.

특히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검증'을 이유로 날선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선거법 위반 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배우 스캔들'로 혼탁해진 경기도지사 선거전과 관련,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혜경궁 홍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보자들 간 고소도 빗발치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선자 9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물론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올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각 지방청ㆍ경찰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를 꾸리고 선거 경비태세 강화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엄정ㆍ중립의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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