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고액 체납자와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적발해 모두 고발했다.
현행법은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70여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1000만원이었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탈루 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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