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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774명 직접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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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이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오는 7월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지엠 창원공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은 지엠 창원공장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발 등 후속 제재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작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인소싱(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것)으로 전환하며 구조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해고되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해 현재 창원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 명령을 내린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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