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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반발에 사회적 대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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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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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향후 사회적 대화의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특히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합의나 표결 등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은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위원인데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위해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1대 최저임금위원들은 지난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의 참여거부에 따라 위원회의 파행운영은 피할수 없게 됐다. 당장 이번주에 계획됐던 기업 현장방문과 집담회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예정이고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개최도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계획이지만 반발이 워낙 심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거부 등 한국노총보다 더 강경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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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앞 결의대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해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적대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종전 예상보다 더 크게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국회 계획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도 실제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혀 효과를 볼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더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요구를 경영계나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등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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