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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 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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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결제자 명의 달라도 확인 쉬워져

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 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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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결제된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쉽고 간편해진다.

28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결제 관련 소비자 민원의 1/3은 개인정보 도용 후 피해를 보는 '제3자 결제' 다. 그러나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금 수납의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른 복잡한 프로세스 때문에, 이용자들이 명의 도용 후 피해 사실과 피해를 끼친 제3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해도 해당 컨텐츠 사업자의 이용자와 결제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컨텐츠 사업자에게 구매 내역 등의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게임사, 오픈마켓 등 대형 컨텐츠 제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계정 가입자인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대폰 명의자인 결제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용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 시,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와 관련한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직접 해당결제대행사와 컨텐츠 제공사(게임사, 오픈마켓 등)에게 문의하거나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에 민원을 접수하면 보다 손쉽게 본인의 명의로 결제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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