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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법 개정안 국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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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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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6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권을 보장, 계약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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