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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3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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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3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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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학폭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학부모가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과태료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의 경우 교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1만9371명인데 이 중 1% 가량인 194명이 이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을 하도록 정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학폭위에는 교원과 학부모만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려면 폭력·갈등 해결 등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인 경찰이나 변호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1138명으로, 경찰관 1인당 약 10개의 학교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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