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탈세, 불법 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ㆍ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도 중요한 혐의다.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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