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8척 불법으로 어창 확장 혐의… 복원성 약화, 전복 사고위험 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 광역수사대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사항과 달리 어선을 불법건조(어선법위반 등)한 혐의로 목포시 소재 H조선소 운영자 A씨(63세)와, 어선 소유자 및 선박검사원 등 총 9명을 검거했다.
또한, 선박검사원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건조검사 당시 이를 묵인한 채 어선검사증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금까지 선박을 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어창을 늘리는 방법은 신종 수법으로, 이렇게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화돼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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