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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면죄부ㆍ부실조사 논란'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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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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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부에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원 내ㆍ외부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들의 성향ㆍ동향ㆍ재산 등을 조사한 파일을 확인했다. 다만 행정처가 리스트의 법관들에게 조직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만으로는 법관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조사단은 수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단은 어떤 형사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 전 차장 등을 형사 처벌할 만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면서 조만간 유엔(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에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등 다수의 동료 법관들도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꼽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도 논란 요소다. 임 전 차장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일들을 벌였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양 전 원장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청와대와 관련된 문건들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법원의 셀프 조사에도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만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양 전 원장을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다만 검찰이 실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사단 설명대로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셀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취재진 물음에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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