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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명예훼손·무고 조사 미룬다...법무부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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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맞고소를 당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등으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검토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난 11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는 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아울러 '미투'(Me too)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도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무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침 개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게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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