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맞고소를 당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는 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아울러 '미투'(Me too)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도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무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침 개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게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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